접경지역미래발전연구소, 평화접경지역 100년 심포지엄 개최

지나온 분단시대 70년과 다가올 평화시대 30년의 과제

김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8/18 [17:24]

접경지역미래발전연구소, 평화접경지역 100년 심포지엄 개최

지나온 분단시대 70년과 다가올 평화시대 30년의 과제

김현우 기자 | 입력 : 2019/08/18 [17:24]

 

접경지역미래발전연구소

평화접경지역 100년 심포지엄 개최

지나온 분단시대 70년과 다가올 평화시대 30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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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강제적 의무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접경지역미래발전연구소(소장 전 성 ` 이사장 박유성)는 지난 726일 철원군 고석정 관광정보센터에서 개최한 평화접경지역 100년 심포지엄에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두관, 김영춘 국회의원을 비롯 연천, 철원, 인제 등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과 지역 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유성 이사장의 인사말, 김두관, 김영춘 국회의원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접경지역 각시 군 활동가가 말하는 어제와 오늘이란 주제를 가지고 연천 서성철, 철원 이석범, 인제 황호섭, 철원 최종수씨의 발제가 발표됐다. 2부에서는평화시대 접경지역의 문제와 발전방향이란 박광주, 한지영, 전 성 씨의 발제가 발표되며 결의문도 채택됐다.

전성 소장은 발표에서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2000접경지역지원법으로 제정되어 2011년 현재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개정되었으나, 모델로 삼은 독일법과는 달리 국가안보, 민족안위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국민적인 연대의 정신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단순히 낙후지역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혜적으로 지원하는 임의적인 것에 머물게 하고(접경지역을 단순히 도서, 산간지역과 같이 취급함) 국가의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강제적 의무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결의안으로는 주요한 방책 하나로서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명실상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법률적, 제도적, 정책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운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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