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제66회 총회에서 12개 안건 다뤄

교육자치 가로막는 시행령이하 정비 과제 및 정책 제안

민재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3/31 [13:56]

교육감협의회, 제66회 총회에서 12개 안건 다뤄

교육자치 가로막는 시행령이하 정비 과제 및 정책 제안

민재정 기자 | 입력 : 2019/03/31 [13:56]



교육감협의회, 제66회 총회에서 12개 안건 다뤄
교육자치 가로막는 시행령이하 정비 과제 및 정책 제안
협의회(회장 김승환)는 제66회 총회(창원)에서 「유초중등교육분야 법령정비 및 추진계획안」과 「교육청 평가결과 공개방법 개선안」 등 12개의 안건을 다룬다.

교육자치를 가로막는 시행령이하 정비 과제를 제안하는 「권한배분 과제와 규제적 법령 정비안(Ⅱ)」을 검토한다.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 개선 등 19개의 개선안이 담겨있다. 협의회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정비안Ⅰ‧Ⅱ 중 현장파급력과 시급성을 고려한 우선과제를 선정하여 오는 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4월 15일 개최 예정)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전문직의 성격상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적격자를 장학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다. 장학관 임용 대상을 제한한 이 시행령은 이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교육감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상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교육자치 정신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교육청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영역별 상위 교육청을 발표하고, 순위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 방식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같은 평가방식 역시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며 교육청간 협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교육청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원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규정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학교시설 개방과 복합화는 중앙정부가 top-down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학교장과 교육감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학생 안전과 안정적 관리 운영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의원들의 자료요구와 관련한 교원단체와의 공동입장문도 채택하는 안건도 상정하였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법규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부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인정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제를 도입하였으나, 출판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발생한 부담 금액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 논의도 진행한다.

협의회는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민선교육감 시대를 맞아 학교 평화‧통일 교육 실천 선언대회를 개최하는 것과, 병설(부설‧통합)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지급액과 지급 범위 공통안,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교섭 방법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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