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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13만 가구에 월세·수리비 1,974억 원 지원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월 192만원 기준) 가구를 대상으로
민재정 기자 | 입력 : 2017/03/20 [13:15]
○ 임차가구 월세 매월 최대 28만 3천원(4인가구 기준) 지원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라 350~950만원 수리비 지원
- 주거약자의 경우 최대 380만원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비 추가 지원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약 13만 가구에 주거급여 1,974억 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월 192만원 기준)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에게는 월세(임차급여)를, 주택보유자에게는 주택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월세 지원 대상은 12만 9천 가구로 매월 최대 28만 3천원(4인기준)의 현금을 지원한다.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은 1천 가구로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50만원), 중보수(650만원), 대보수(950만원)로 나눠 지원한다. 주택수리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최대 380만 원까지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주택조사 및 소득·재산·부양 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세 지원 대상은 시군에서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한다.
주거급여 □ 사업개요 o 추진목적 :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o 지원대상 :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 2017년 주거급여 소득기준
o 수급자 현황 : 13만 가구 추정(임차 12.9만, 자가 0.1만) o 임차급여(임차가구) - 중위소득 30% 이하 :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 지급 * 2017년 경기도(2급지) 기준임대료(국토부고시 제2016-505호)
- 중위소득 31%∼43%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금* 감한 금액 지급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30/100 o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 보수 :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50만원), 중보수(650만원), 대보수(950만원) 구분하여 1회 실시 - 지원 : 직전연도 연평균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 차등 지원
* 주거약자(장애인·고령자)는 추가로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지원(최대 380만원)
o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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