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017년 2월까지
대상은 사용검사 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보조금 지원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민재정 기자 | 입력 : 2016/12/08 [10:56]
연천군은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수리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민들의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 지원사업에 나섰으며, 2017년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내년 2월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 주택은 81개 단지 1,583세대이며, 사용검사 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보조금 지원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총 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 지원규모는 주택단지 세대수별로 5백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께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군청 도시주택과 공동주택팀(839-2401)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 하면 되며, 보조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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