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동두천시는 성병관리소 철거를 즉시 중단하고 피해당사자,시민,전문가와 충분한 토론과 숙의과정을 거치고 정부,국회와 관련협의후 합리적 대안을 강구하라. 성병관리소는 1973년 동두천시 소요산 입구에 설치되어 1990년대 초까지 운영되어 오다 폐쇄된 미군위안부 낙검자 수용소로 2022년 대법원은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판결하였다. 현재 동두천시는 소요산 관광개발을 위해 특별예산으로 성병관리소 철거를 추진하는 중이나 충분한 시민 전문가 숙의과정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과 시민갈등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시설물 철거가 인권문제, 역사성문제, 경제성 측면에서 과연 ”철거가 옳은 것인지”, “존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에 대해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과의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과정도 미흡한 상태이다.
둘째, 소중한 역사를 지울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으며 한번 지워진 역사는 쉽게 복원될 수 없다. 성병관리소는 동두천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임이 분명하고 더 이상 국가폭력이 힘없는 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역사적 교훈의 상징물로서 졸속 철거될 단순한 건조물이 아니다.
셋째, 현재 철거를 철회하고 피해자 보상을 요구하는 5만명 이상의 국민 청원이 국회에 접수되어 여성가족위에 회부되어 있고, 10월10일 국회 국가유산청 국감에서 유산청장도 동 건축물의 문화유산 지정 문제를 동두천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한다
1. 동두천시는 성병관리소 철거를 즉시 중단하고 시민,전문가 집단과의 심도있는 논의,공청회,여론조사를 거 쳐 - 국가 문화유산 지정 존치 - 타 장소로의 이전보존 - 관련자료의 과학적 보존 - 관련 입법 추진 등
합리적 대안강구 및 종합대책 추진을 강력 요청한다.
2.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은 이 문제가 단순히 동두천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수행중 파생된 국가폭력의 유산물이므로 인권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이 건축물의 국가문화유산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3. 국회는 대법원판결에서 인정한 주한미군 주둔과정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칭 “주한미군위안부 성병관리소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법” 관련 입법을 신속 추진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22.10.14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지역위원장 남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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