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글로벌기업의 전쟁 억지력과 경제적 파급력경제관료 등 전문가들은 말한다. 글로벌기업 하나면 미군 1개 사단의 전쟁억지력을 갖고 있다고...민재정의 통일이야기(4) 글로벌기업의 전쟁 억지력과 경제적 파급력 경제관료 등 전문가들은 말한다. 글로벌기업 하나면 미군 1개 사단의 전쟁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필자는 경기북부타임즈 제489호 ‘민재정의 통일이야기(3)’에서 연천통일미래포럼은 누구나 갈 수 없고, 누구나 할 수 없는, 무겁고 힘든 원칙을 만들고 활동하며, 함께 가는 사람들의 단체다. 라고 소개했다.
이러한 연천통일미래포럼은 다시 무겁고 힘든 일을 추가한다. 바로 ‘연천통일미래포럼’은 전국을 대상으로 8개의 통일관련 단체 및 연구원이 모인 중앙 단체의 ‘한반도평화와통일중앙협의회’를 구성한 것이다. 이는 중앙단체에서 지부를 결성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발적 구성된 단체가 모여 중앙협의회를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평화와통일중앙협의회 구성은 연천군 기반의 연천통일미래포럼만으로는 중앙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구성된 한반도평화와통일중앙협의회는 1차로 2017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한반도 전쟁방지를 위한 접경지역 내 ‘국제평화·경제자치구역 지정’ 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연천통일미래포럼 및 연천군과 함께 공동 주최하게 된다. 이 세미나에는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국회의원들이 초대되고, 한국지역신문협회가 후원한 전국 규모의 세미나다. 이렇게 시작된 한반도평화와통일중앙협의회는 연천통일미래포럼의 각종 행사를 공동주최하며지금에 이른다.
#그럼 이제는 필자와 연천통일미래포럼이 주창하는 ‘전쟁을 예방하며 연천군 발전과 평화지대 구축’의 ‘평화통일 정책’ 3단계를 알아보자.
1단계는 ‘국제도시화’, 2단계는 ‘국제기구화’, 3단계는‘제도화(평화지대 구축)’이다. 그 다음이 통일논의다. 통일은 언제 올지 예측하기 힘들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1단계 ‘국제도시화’의 첫 삽은 ‘가칭 : 유엔평화추모공원 건립’이라고 했다. 나아가 ‘유엔평화추모공원 건립’으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유엔평화추모공원’ 연천군 유치로 인해 연계되는 두 번째 삽인 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 연천군 유치를 살펴보자. 왜 외국기업이며, 글로벌기업인가.
경제관료와 전문가들은 말한다. 글로벌기업 하나면 미군 1개 사단의 전쟁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중국 글로벌기업이라면 그 전쟁억지력은 배가될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은 북한과 혈맹관계이기 때문인데, 연천군에 중국 글로벌기업이 유치되면, 북한이 연천군을 공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나아가 세계의 글로벌기업들이 연천군에 유치된다면 연천군은 ‘국제경제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고, 게다가 연천군에 있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수월해져 그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도시화’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인 ‘연천군의 국제기구화’로의 진입이 자연스럽게 시작된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이번호에서는 평화지대 구축의 시발점, ‘유엔평화추모공원 건립’의 발판이 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유엔참전용사법)’의 기본 조항을 발췌하여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한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유엔참전용사법 )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17호, 2020. 3. 24., 제정] 제1조(목적)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국가보훈처장은 5년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면 유엔참전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3.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협력 기반 조성 방안 4.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5.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 방안 6.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관련 국내외 홍보 방안 7.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① 국가보훈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6ㆍ25전쟁에서 공적을 세운 유엔참전용사의 발굴 및 공훈 선양 2. 유엔참전용사의 사망 또는 국내 안장(安葬) 시 예우 및 지원 3.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추모 및 기념 사업 제10조(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유엔참전국의 정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 및 유엔참전국 현지 보훈행사 2. 유엔참전국과의 보훈 분야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3. 보훈제도 관련 국제 공동 연구 4. 유엔참전국과의 인적 교류 및 정보 교환 제11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관ㆍ전시관ㆍ기념비 등의 유엔참전시설(이하 “유엔참전시설”이라 한다)을 건립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건립 비용 외에 필요한 경우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립 또는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 제5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대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엔참전시설(이하 “유엔참전시설”이라 한다)로서 건립 비용의 지원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유엔군 참전과 관련된 기념관 및 전시관 2. 유엔참전용사의 공훈과 유엔군 참전에 관한 사실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 전공비, 추모비, 위령탑, 동상 및 그 밖의 조형물이나 상징물 3. 유엔군 참전과 관련된 전투 또는 장소를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민재정의 통일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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