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

민재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9/19 [05:55]

동두천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

민재정 기자 | 입력 : 2020/09/19 [05:55]

 

동두천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11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주권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와 역할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한 시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의 보장이 필요하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다.”라고 개정안 수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중앙정부에 편중된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정책 전문위원 배치 등을 반영해 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개최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1차 정례회에서 31개 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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