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너지자립마을 발굴 참여 단체 찾습니다”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3인 이상 주민 소모임 등경기도가 오는 3월 16일까지 ‘2017년도 에너지자립마을발굴 지원사업’을 수행할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에너지자립마을발굴 지원사업’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해 도내 마을주민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에너지 분야 마을단위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도는 동부(하남, 광주, 양평 등 9개 시군), 서부(안양, 과천, 시흥 등 6개 시군), 남부(용인, 오산, 화성 등 7개 시군), 북부(파주, 고양, 양주 등 9개 시군)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3개 단체씩 총 12개 단체를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지역별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공단 마을단위지원사업’,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에너지 분야 마을단위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설명, 홍보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신청대상은 도내 에너지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3인 이상 주민 소모임 등이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오는 3월 16일까지 이메일(kckang@gtp.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역량,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독창성, 효율성,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 오는 3월 24일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사업자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1개 단체 당 최대 500만 원까지를 사업비로 지원받는다. 공정식 경기도 에너지과장은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은 에너지 자립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사업내용이나 신청방법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음은 물론,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에너지센터 홈페이지 (https://ggenergy.or.kr/)를 참고하거나 도 에너지센터 비전확산팀(031-500-3153)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4월 ~ 6월(3개월) ❍ 지원예산 : 총 60,000,000원 (단체당 최대 5,000천원 × 12개 단체) ❍ 지원대상 - 에너지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주민 소모임(3인 이상) 등 ≪지원 부적격 단체≫ •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 전문 학술연구단체 및 상호친목, 이익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 사업내용 - 정부 및 지자체의 마을단위 사업들*을 마을 주민들이 숙지하고 공동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 - 지원금은 사업추진을 위한 활동비, 홍보비, 회의비, 설명회비로 편성 * 마을단위 에너지 사업 예시 ․(산업부) 에너지공단 마을단위지원사업 ․(道 에너지과) 에너지자립마을조성,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스마트홈지원사업(세대 스마트 미터, 스마트 열량계, LED 교체지원) ․(센터)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베란다형 태양광 지원 등 - 도 내 4개 권역별(동,서,남,북)*로 3개 단체 이상 공모절차로 선정 지원 ․ 지원금액 : 1개 단체당 5,000천원 이하 (사업종료 후 정산) ․ 1개 단체가 신청 가능한 마을 : 5개 이하 * 경기도 4대 권역 구분 북부(9) : 파주, 고양, 김포, 양주, 동두천, 의정부, 포천, 연천, 구리 동부(9) : 하남, 광주, 양평, 가평, 이천, 여주, 남양주, 성남, 안성 남부(7) : 용인, 오산, 화성, 수원, 평택, 의왕, 군포 2. 신청방법 <저작권자 ⓒ 경기북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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