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타 법에 우선하는 상위법으로 북한 근로자가 남한으로 출퇴근할 수 있다는 특징 보여

민재정 기자 | 기사입력 2016/09/10 [11:03]

김성원 의원,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타 법에 우선하는 상위법으로 북한 근로자가 남한으로 출퇴근할 수 있다는 특징 보여

민재정 기자 | 입력 : 2016/09/10 [11:03]



새누리당 김성원(동두천·연천)의원은 국회법제실과 공동으로 9월 7일 오후2시 연천수레울아트홀 소공연장에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 했다. 김성원 의원은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의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는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시운 통일부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장, 김태병 국토부 지역정책과 과장, 이광학 경기도 동북아정책자문관, 김진선 국회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이 나섰다.

이 법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타 법안보다 상위법으로 접경지역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함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개발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입주 및 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북한 근로자가 한국 산업단지로 출퇴근할 수 있는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특별구역을 통해 경제〮·관광 등 협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남북 간 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경제특별구역’은 연천과 동두천처럼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북한 인접지역의 경제를 성장시켜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좌표, 지향점을 온전히 담아 만든 1호 법안의 의미는 각별하며, 많은 준비 끝에 발의한 1호 법안인 만큼 반드시 통과시켜 동두천, 연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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