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 추진
- 김성원 의원, 입법간담회 개최로 부처 간 이견 사전 조율 나서 -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제2간담회의실)에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통일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군,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남북간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의 입법취지에 모두 공감하였다. 세부쟁점 사항인 통일경제특구의 지정권 및 개발계획에 관해서는 통일부와 국토부가 전문성을 이유로 상호 소관부처임을 주장하였고, 중앙정부의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미비에 대해 기재부와 동두천, 연천 공무원 간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졌다. 김 의원은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여 미래통일을 위해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하에 남북 경제협력과 사회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성공적 통일경제특구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통일부와 국토부 등 관련부처는 지속적인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조속히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이로써 김 의원이 발의 예정인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부처 간 이견을 사전 조율하게 된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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